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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중
실제로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5만 원
조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 환급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환급 금액
-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 대상자 기준 평균 약 135만 원 수준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미지급 환급금 내역 확인
방법 ② The건강보험 앱
- 앱 실행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 가능

조회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며,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3. 환급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조회 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완료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1~2영업일 이내 계좌 입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
- 3년이 지나면 환급 대상이어도 신청 불가
-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조회·신청 필요
이 때문에
실제 대상자임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
건강보험 환급금은
추가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미 낸 의료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회에는 3분도 걸리지 않으며,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